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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직급여 안내 🧑‍💼💼

구직급여 안내




구직급여 안내
🧑‍💼💼

구직급여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지원으로, 이직 후 구직 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구직급여를 지급하여 생계 안정을 돕습니다. 이를 통해 근로자는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으며,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.

지원 대상 🏷️

  •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.

    • 자발적 이직(근로자가 본인의 의지로 퇴사한 경우)일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    •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며, 예를 들어 회사의 구조조정, 계약 만료, 해고 등으로 인한 이직이어야 합니다.

지원 내용 📜

  • 구직급여는 120~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, 지급 기간은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.

  • 지급 금액은 평균임금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,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급여 수준에 영향을 미칩니다.

신청 기간 📅

  • 이직 후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며,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•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 한도 내에서 지급되므로,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여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

신청 방법 📝

  • 구직급여 신청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진행됩니다.

  •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
지원 형태 💰

  • 현금 형태로 구직급여가 지급되며, 구직 활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

문의처 📞

  •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: 1350

  • 접수기관: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